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모바일용 메뉴

홈 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리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리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처리과
전 공무원 담당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지방공무원법 제 52조)
공통
민원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각종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보안업무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운영지원팀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보안업무 충무계획·을지훈련 등 비상계획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팀
비밀취급인가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교학팀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미리 공개될 경우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공통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무성적평정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근무성적평정표 등 교학팀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통
회계에 관한 사항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민원업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상훈에 관한 사항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팀
제증명 발급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공무원연금기록사항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무원증 발급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비밀취급 비밀취급 인가·해제 자료
직장 민방위대 운용 민방위대원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관리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급여지급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팀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과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운영지원팀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