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정부기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제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접수창구 | 전화번호 | fax | 주소 | 우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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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운영지원팀 박지용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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