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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사업소, 출장소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시ㆍ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교육청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초ㆍ중등교육법, 고등학교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과 같이 개별법률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공무원연금법제47조제2호내지제4호 해당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공문서, 행정자료 등 모든 기록물로써

종이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처리 정보 등 모든 매체수단 포함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사용목적,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정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청구인 준비사항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수수료 납입

정부기관 :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 : 수입증지, 기타

공공기관 : 현금(수입인지·증지 구입처 : 은행, 우체국, 민원실 등)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제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재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접수창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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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 전화번호 fax 주소 우편번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운영지원팀

박지용 주무관

867-6260 867-4948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483번길 4-35 68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