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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정부의 공공데이타 정책

국정과제

공공정보의 개방·공유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대통령 말씀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정보공개와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3. 7.30. 법률 제12844호,시행 2014.11.19.)

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현황
사전정보공표목록
구분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데이터제공책임관 운영지원과장 이기영 055-574-0100
데이터제공담당 운영지원과 이평숙 055-574-0101